제23조(실태분석 및 조치) ① 관리반은 주기적으로 해양수산EA시스템의 등록정보, EA산출물 현행화 및 활용성 등 종합적인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EA 성숙도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제1항의 운영상태 분석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반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실무추진팀장의 시정지시에 대해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한 후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운영상태 분석, 성숙도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실·국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정보화예산 등 정보자원을 가감하여 조정·배정할 수 있다. 실태분석 및 조치 2019-02-27 실태분석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