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적용대상 적용대상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