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부과와 징수권자 부과와 징수권자 제3조(부과와 징수권자)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내항선으로의 전환 승인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