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2019-02-28 제4조(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①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감시부서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전환을 승인하는 경우 선박톤수, 운항일지,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류의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류 등의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용도변경(양도) 석유류 등 잔량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수입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