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치) 보호기는 다음의 기관에 둔다. \n 1.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n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n 3. 위치추적관제센터\n 4. 소년원 및 그 소속기관\n 5.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소속기관\n 6. 치료감호소"@ko . . "비치"@ko . . . . . "비치"@ko . . .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