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치) 보호기는 다음의 기관에 둔다. 1.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 3. 위치추적관제센터 4. 소년원 및 그 소속기관 5.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소속기관 6. 치료감호소 비치 비치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