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의 규격 등) ① 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n 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n 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n 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n 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n ② 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ko . . . . . . . . "기의 규격 등"@ko . "2019-02-28"^^ . "기의 규격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