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깃대"@ko . "제6조(깃대) 깃대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ko . . "깃대"@ko .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