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용 및 게양) ① 보호기는 각종 중요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n ② 보호기관을 개청할 시에는 보호기를 수여한다.\n ③ 실내게양용 보호기는 깃대에 달아 기관장실 책상후면 또는 강당에 세워둔다.\n ④ 옥외게양용 보호기는 깃대가 설치된 장소에 게양할 수 있다.\n ⑤ 옥외게양용 보호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보호기를 국기 및 법무부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 왼쪽에 법무부기를 게양하고 오른쪽에 보호기를 게양한다."@ko . "사용 및 게양"@ko . . "사용 및 게양"@ko . . . . . "2019-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