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작"@ko . . . . "제8조(제작) 보호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n 1. 보호기관 신설, 명칭변경\n 2. 보호기 멸실, 마모, 훼손"@ko . . "2019-02-28"^^ . . . "제작"@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