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리 등) ① 보호기를 게양하는 기관의 장 등은 보호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관리 등 관리 등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