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목적"@ko . . . . .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