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2019-02-28 제2조(지급대상) 수당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 등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무부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고객지원센터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 나. 국민신문고 민원 총괄 담당자 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라. 아포스티유 발급 2. 검찰청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 나.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 증명, 불기소증명 등 발급 다. 고소·고발 접수 라. 고소·고발·진정 민원인 면담 마.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 바. 민·형사사안 분류 안내 사.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보관금품(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 다. 민원 상담 라.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4.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 다. 접견 접수 라. 민원 상담 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체류외국인 고충상담 및 출입국관련 민원 처리 다.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상담 라. 보호외국인 및 면회자 접견 접수 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6.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