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관리 2019-02-28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지급대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