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n 1. 병원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18. 1. 10.>\n 2.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n 3. 병원 질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n 4. 적정진료 등에 관한 사항 \n 5. 국립소록도병원 인증규정 제·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4.>\n 6. 그 밖에 위원장이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개정 2018. 1. 10., 2019. 3. 4.>"@ko . . . . "기능"@ko . "기능"@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