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