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ko . "목적"@ko . "목적"@ko . "2019-03-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