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ko . . . "2019-03-04"^^ . "정의"@ko . . "제2조(정의) 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n ② \"환자안전활동\"이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