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10.>\n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n ④ 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4.>\n ⑤ 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n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n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ko . . "위원회의 구성"@ko . . . . . "위원회의 구성"@ko . . "2019-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