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개정 2018. 1. 10.>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4.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개정 2018. 1. 10.> 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7.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자안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능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