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n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n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ko . . "2019-03-04"^^ . . . . "회의"@ko . "회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