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밀유지의무"@ko . "비밀유지의무"@ko . .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병원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ko . . . . .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