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19-03-04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