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ko . "정의"@ko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이라 함은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사실상 대행시키면서 대외적 권한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ko . . . "2019-03-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