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조정 제4조(보고 및 조정)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수행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련 정책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민원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민원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 등을 조정하거나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관 국장이 받고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를 총괄한다. 보고 및 조정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