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3-04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