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