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2019-03-05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