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2019-03-05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제3조(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과 집성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