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9-03-05 설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