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구성 구성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