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