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 . . . .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o . . . . . "회의"@ko . "회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