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ko . . . . . .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ko . "수당 등"@ko . . "2019-03-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