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단"이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 2. "정책 제안"이란 참여단이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3. "단체제안"이란 시군구 참여단이 단체로 제출하는 정책제안을 말한다. 2019-03-01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