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 . .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ko . "제2장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ko . . "제5조(선발) ① 참여단은 각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단,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대상자는 해당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n ② 시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n 1. 심의위원회는 5명~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 대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한다.\n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3.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 4.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외 참여단 및 타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심사를 거쳐 배제하여야 한다.\n ③ 선발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 참여단의 임기 종료 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이 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④ 참여단을 모집하는 때에는 신규회원을 1/3이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는 신규회원에 제6조①의 제1호에 따른 청년참여단이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ko . . . "선발"@ko . "선발"@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