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해촉) ① 참여단의 원활한 운영과 규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한다. 1. 6개월 이상 지역별과제 제안활동이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다른 참여단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참여단 화합을 훼손하는 자 3. 생활공감 홈페이지 및 참여단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해단(害團)행위를 하는 자 4. 품위 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대외적 물의를 야기한 자 5. 제9조 제3항의 정치적·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자 6. 스스로 원(願)하는 자 7. 기타 참여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1호 내지 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때에는 시도대표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야 한다. 해촉 2019-03-01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