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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제안심사) ① 제안은 개인제안과 단체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채택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제안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이 될 만한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 1. 최우수상 : 개인상 1개, 단체상 1개\n 2. 우수상 : 개인상 1~2개, 단체상 1~2개\n 3. 장려상 : 개인상 1~3개, 단체상 1~3개\n ② 분기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심사한다. 이때 제안심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3~5인의 제안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n ③ 채택제안 심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한다. 이때 정성평가는 7할, 정량평가는 3할로 한다.\n ④ 제안심사에 포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제안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n ⑤ 유사·동일제안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중복 채택된 때는 한 건의 채택제안으로 본다."@ko , "제3장 제안활동 및 홍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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