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센티브)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 및 그 외 채택된 제안에 대해 상품권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가액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2019-03-01 인센티브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