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역별과제 채택제안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및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전파한다. ② 우수사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2. 시·도 주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3. 시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해 실시한 제안의 경우 등 ③ 지역별과제 제안이 채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된 지역별과제 제안이 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