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ko . . "2018-07-24"^^ . "용어의 정의"@ko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n 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n 2. \"실습생\"이란 운영부서에서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n 3. \"주무부서\"란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n 4. \"운영부서\"란 분야별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