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습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① 주무부서는 각 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실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습과정 운영계획에는 희망부서 수요조사, 모집방법, 선발기준, 부서배치, 실습과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후 공고 또는 해당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습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실습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