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 . "실습과정 운영"@ko . "실습과정 운영"@ko . . . . "제7조(실습과정 운영) ① 운영부서에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해 실습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n ② 운영부서는 실습과정 중 부서의 사정으로 실습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n ③ 운영부서는 실습생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실습과정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운영부서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실습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④ 운영부서는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