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습생 평가) ① 운영부서는 대학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② 운영부서는 실습생 교육 및 평가 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다른 기준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ko . "실습생 평가"@ko . . . "실습생 평가"@ko . . . . . . .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