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ko .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 . "제1장 총칙"@ko . . . . . "2019-03-07"^^ . . . "목적"@ko . . "총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