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2019-03-07 목적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