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인권상담위원"이라 함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정의 정의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