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현장인권상담센터 및 현장인권상담위원 제2장 현장인권상담센터 및 현장인권상담위원 현장인권상담센터 및 현장인권상담위원 운영 제3조(운영) 위원회는 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청 등"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설치장소, 운영기간,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을 협의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