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업무 제4조(업무)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 2. 상담내용을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3. 내담자가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제2, 3호의 업무 내용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사항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