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및 위촉 제5조(자격 및 위촉)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19-03-07 자격 및 위촉